질문
‘주차 요금을 무겁게 부과하다’와 ‘부가하다’ 중 어떤 표현이 맞나요? (부과/부가 차이)
관리자2026년 2월 9일조회 2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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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요금을 무겁게 부과하다’와 ‘부가하다’ 중 어떤 표현이 맞나요? (부과/부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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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6년 2월 9일
📝 핵심 원칙:
“주차 요금을 무겁게 부과하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부과하다’는 세금·요금·부담금 등을 매겨 내게 한다는 뜻이므로, 주차 요금처럼 금액을 정해 부담시키는 상황에 알맞습니다.
📖 부연 설명
‘부과(賦課)하다’와 ‘부가(附加)하다’는 뜻이 달라 문맥에 따라 구분해 써야 합니다.
1) 부과하다: 요금·세금·부담금 등을 정해 내게 하다
- 예) 주차 요금을 부과하다
- 예) 과태료를 부과하다
- 예) 수수료를 부과하다
2) 부가하다: 어떤 것에 다른 요소를 덧붙이다
- 예) 기본 기능에 추가 기능을 부가하다
- 예) 서비스에 옵션을 부가하다
따라서 ‘주차 요금’을 “무겁게(많게/높게) 매긴다”는 의미는 ‘부과하다’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심화 내용
‘부가세(부가가치세)’의 ‘부가’처럼, ‘부가-’는 ‘덧붙임/추가’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과-’는 ‘금전적 부담을 매김’에 초점이 있어 ‘요금·세금·과태료’ 등과 자주 결합합니다. 두 단어는 발음이 비슷하지만 쓰임이 뚜렷이 갈리므로 함께 외워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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