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약칭 법률명(예: 정보공개법)에도 낫표(「 」)를 써야 하나요?
관리자2026년 2월 9일조회 2답변 1
#낫표#홑낫표#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명#약칭#한글 맞춤법#문장 부호#2015년 문장 부호 규정
약칭 법률명(예: 정보공개법)에도 낫표(「 」)를 써야 하나요?
채택됨
관리자2026년 2월 9일
📝 핵심 원칙:
약칭 법률명에 낫표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약칭도 ‘법률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식 법률명과 마찬가지로 홑낫표(「 」)를 써도 맞습니다.
📖 부연 설명
문장 부호 규정(2015년 개정)에서는 홑낫표(「 」)를 소제목, 작품 제목, 상호, 법률명, 규정명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정식 명칭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처럼 법률명을 드러낼 때 낫표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정보공개법’처럼 줄여 부르는 표현도 실제로는 특정 법률을 가리키는 이름(약칭 법률명)입니다. 그래서 약칭을 쓸 때도 법률명 표기라는 성격을 살려 「정보공개법」처럼 낫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정식 법률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법률명: 「정보공개법」(낫표 사용 가능)
처럼 쓸 수 있습니다.
🔬 심화 내용
실무에서는 문서 성격에 따라 낫표 사용 여부를 통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문서에서 법률명을 제목처럼 ‘이름’으로 강조해 제시할 때는 약칭에도 「 」를 붙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문장 흐름상 일반 명사처럼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낫표 없이 ‘정보공개법에 따르면’처럼 쓰는 방식도 흔합니다. 핵심은 ‘약칭에는 낫표를 못 쓴다’는 금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명 표기 방식에 준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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