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여하다’의 피동 표현으로 ‘수여받다’라고 써도 되나요?
관리자2026년 2월 9일조회 2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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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하다’의 피동 표현으로 ‘수여받다’라고 써도 되나요?
채택됨
관리자2026년 2월 9일
📝 핵심 원칙:
‘수여받다’로 써도 됩니다. ‘수여’에 피동 의미를 더하는 ‘-받다’가 결합한 표현으로, 문법적으로 성립합니다.
📖 부연 설명
‘수여(授與)’는 ‘증서·상장·훈장 등을 주는 일’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이 명사 뒤에 ‘-받다’를 붙이면 ‘그것을 받는 쪽’의 의미(피동)가 더해져 ‘수여받다(수여를 받다)’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주다’의 뜻이 들어 있는 말에 ‘받다’를 또 붙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여’가 ‘주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수여라는 행위/사건’ 자체를 가리키는 명사이기 때문에 ‘수여를 받다 → 수여받다’처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 그는 대통령에게서 훈장을 수여받았다.
- 우수 사원으로 선정되어 상장을 수여받았다.
🔬 심화 내용
비슷한 방식으로 ‘임명받다(임명을 받다)’, ‘선고받다(선고를 받다)’, ‘지급받다(지급을 받다)’처럼 ‘어떤 처분·행위·결정’을 나타내는 명사에 ‘-받다’를 붙여 ‘받는 쪽’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널리 쓰입니다. 다만 문장에 따라서는 ‘수여되다(수여가 이루어지다)’처럼 ‘-되다’를 써서 사건 중심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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