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조례 제목과 본문에 쓰는 ‘디자인’을 우리말로 순화하면 무엇이 맞나요?
관리자2026년 2월 9일조회 1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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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목과 본문에 쓰는 ‘디자인’을 우리말로 순화하면 무엇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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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6년 2월 9일
📝 핵심 원칙:
‘디자인’은 문맥에 따라 ‘설계’, ‘도안’, ‘의장’ 등으로 바꿔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에서 대체어가 어색하거나 의미가 달라지면 ‘디자인’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디자인(design)’은 이미 ‘설계’, ‘도안’, ‘의장’ 등으로 다듬은 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부연 설명
‘디자인’은 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뜻의 범위가 넓어서, 한 가지 우리말로만 고정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목적과 대상(조례 제명, 조문 내용, 적용 분야)에 맞춰 가장 가까운 말을 골라 쓰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 ‘설계’: 계획을 세우고 구조·구성을 짜는 의미가 중심일 때 어울립니다. 예) 공공시설 디자인 → 공공시설 설계(의도·구성 중심일 때)
- ‘도안’: 그림이나 무늬처럼 ‘그려 놓은 안(案)’의 성격이 강할 때 적합합니다. 예) 로고 디자인 → 로고 도안
- ‘의장’: 겉모양, 장식, 외관의 형식·모양을 강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예) 제품 디자인 → 제품 의장(외관·형태 강조)
조례처럼 공식 문서에서는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바꿔 썼을 때 원래 뜻이 좁아지거나 달라진다면 무리하게 순화하기보다 ‘디자인’을 유지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 심화 내용
실무에서는 ‘디자인’이 전문 용어로 굳어진 분야(예: 공공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가 많아, ‘설계/도안/의장’으로 바꾸면 정책 범위가 달라 보이거나 용어 체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 제명은 관용적으로 쓰이는 용어(예: ‘공공디자인’)를 유지하고,
2) 조문에서 필요할 때 ‘디자인(설계·도안·의장 등)’처럼 괄호로 뜻을 보완하거나,
3) 정의 조항에서 ‘이 조례에서 “디자인”이란 …을 말한다’처럼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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