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인’이나 ‘소유주’를 대신할 수 있는 순우리말이 있나요?
관리자2026년 2월 9일조회 2답변 1
#주인#소유주#임자#어휘#순화어#순우리말
‘주인’이나 ‘소유주’를 대신할 수 있는 순우리말이 있나요?
채택됨
관리자2026년 2월 9일
📝 핵심 원칙:
‘주인/소유주’와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순우리말로는 ‘임자’가 맞습니다. ‘임자’는 어떤 물건이나 땅 등을 가진 사람, 즉 소유한 사람을 뜻합니다.
📖 부연 설명
‘임자’는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로, ‘무엇의 주인인가(소유자)’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땅, 물건처럼 ‘누가 가진 것인지’를 묻거나 확인하는 상황에서 자주 어울립니다.
예)
- 이 밭의 임자가 누구예요?
- 이 집 임자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다만 문맥에 따라 ‘주인’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사장)’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집주인)’처럼 ‘역할’을 강조할 때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임자’로 바꾸면 의미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 심화 내용
‘임자’는 일상 대화에서 ‘당신/그대’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기도 합니다(예: “임자, 이리 와요.”). 그래서 글쓰기에서는 ‘소유자’ 의미로 쓰려면 앞뒤 문맥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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