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벌금을 받다’라고 써도 되나요?
관리자2026년 2월 9일조회 2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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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벌금을 받다’라고 써도 되나요?
채택됨
관리자2026년 2월 9일
📝 핵심 원칙: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내야 한다’는 뜻으로는 ‘벌금을 받다’라고 쓰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다(선고받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 부연 설명
‘받다’는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데, ‘벌금을 받다’라고 하면 보통 돈을 거두어 들이거나 접수하는 쪽의 의미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 (거두어 들이다/접수하다의 ‘받다’) 공과금을 받다, 세금을 받다
→ 누군가가 낸 돈을 기관·담당자가 받아 처리하는 상황
반면, 벌금형은 개인이 처분·제재를 당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받다’는 ‘벌을 받다/처벌을 받다’처럼 가해지는 조치를 당하다의 의미가 어울립니다.
- (제재를 당하다의 ‘받다’) 벌을 받다, 처벌을 받다, 징계를 받다
→ 어떤 처분이 내려져 그 결과를 겪는 상황
그래서 ‘벌금을 받다’보다는 ‘벌금형을 받다(선고받다)’라고 해야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 심화 내용
실제 문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음처럼 나누어 쓰면 자연스럽습니다.
- 법원이 내린 처분을 말할 때: ‘벌금형을 받다’, ‘벌금형을 선고받다’
- 실제로 돈을 내는 행위를 말할 때: ‘벌금을 내다’, ‘벌금을 납부하다’
- 국가/기관이 돈을 거두는 쪽을 말할 때: ‘벌금을 부과하다’, ‘벌금을 징수하다(받다)’
즉, 개인 입장에서는 ‘벌금을 받다’보다 ‘벌금형을 받다’ 또는 ‘벌금을 내다’가 의미 충돌을 피하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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