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정 전 법률을 말할 때 ‘구특허법’과 ‘구 특허법’ 중 어떤 띄어쓰기가 맞나요?
관리자2026년 2월 9일조회 2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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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법률을 말할 때 ‘구특허법’과 ‘구 특허법’ 중 어떤 띄어쓰기가 맞나요?
채택됨
관리자2026년 2월 9일
📝 핵심 원칙:
개정되기 전의 「특허법」을 가리키는 뜻이라면 ‘구특허법’으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의 ‘구-’는 ‘묵은/이전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부연 설명
‘구’는 쓰임에 따라 성격이 달라져 띄어쓰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관형사 ‘구(舊)’: ‘예전에 있던, 지금은 없는’ 대상을 가리킬 때는 보통 뒤의 명사와 띄어 씁니다.
- 예: 구 시민 회관, 구 대한 청년당
2) 접두사 ‘구-’: 어떤 대상이 ‘이전의/낡은/묵은’ 성격임을 나타내며 뒤말과 붙여 씁니다.
- 예: 구세대, 구제도
‘개정 전 특허법’은 ‘개정 후 특허법’과 구분하기 위해 ‘이전의 법’이라는 의미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두사 용법으로 보아 ‘구특허법’처럼 붙여 쓰는 편이 알맞습니다.
🔬 심화 내용
실제 문장에서는 의미에 따라 표현을 더 분명히 할 수도 있습니다.
- 법령 제목을 지칭하며 구·신을 대비: 구특허법 / 신특허법
- 뜻을 풀어 쓰기: 개정 전 특허법, 구(舊) 특허법(개정 전)
다만 ‘구’가 ‘이전에 존재했던 기관/건물 이름’처럼 독립적으로 앞에서 수식하는 느낌이 강하면(예: 구 ○○청사) 띄어 쓰는 경우가 많고, ‘구-’가 한 덩어리로 굳어 ‘이전의’ 의미를 만드는 경우는 붙여 쓰는 경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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