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중 어떤 띄어쓰기가 맞나요?
관리자2026년 2월 9일조회 2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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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중 어떤 띄어쓰기가 맞나요?
채택됨
관리자2026년 2월 9일
📝 핵심 원칙:
‘개인 정보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는 모두 바른 표기입니다. 전문 용어는 원칙적으로 단어별로 띄어 쓰되, 필요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 부연 설명
‘개인 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보호’처럼 여러 단어가 결합해 하나의 개념을 이루는 전문어(전문 용어) 표현입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전문 용어의 표기를 단어별 띄어쓰기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개인 정보 보호’처럼 띄어 쓰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전문 용어는 실제 사용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굳어져 붙여 쓰는 경우도 널리 쓰이기 때문에, 규정상 ‘개인정보보호’처럼 붙여 쓰는 표기도 함께 허용됩니다.
- 원칙 표기: 개인 정보 보호
- 허용 표기: 개인정보보호
🔬 심화 내용
문서에서 표기를 정할 때는 ‘둘 다 맞다’는 점을 전제로 일관성을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령·공문·보고서처럼 형식이 중요한 글: 원칙 표기인 ‘개인 정보 보호’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목·표지·UI 문구처럼 짧고 압축이 필요한 곳: ‘개인정보보호’처럼 붙여 쓰는 표기가 더 자주 선택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럼 이미 한 단어처럼 굳어 쓰이는 표현이 포함되면, 실제 사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보호’처럼 붙여 쓰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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