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회 의원’과 ‘국회의원’ 중 띄어쓰기는 무엇이 맞나요?
관리자2026년 2월 9일조회 2답변 1
#국회 의원#국회의원#한글 맞춤법#제50항#띄어쓰기#붙여쓰기#전문 용어
‘국회 의원’과 ‘국회의원’ 중 띄어쓰기는 무엇이 맞나요?
채택됨
관리자2026년 2월 9일
📝 핵심 원칙:
‘국회 의원’으로 띄어 써도 되고, ‘국회의원’으로 붙여 써도 맞습니다. 전문 용어는 원칙적으로 단어별로 띄어 쓰되, 필요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 부연 설명
‘국회’와 ‘의원’은 각각 의미를 가진 단어이므로, 전문 용어라도 기본 원칙은 단어를 나누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의원’처럼 띄어 쓰는 표기가 원칙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실제 문서나 기사에서 ‘국회의원’처럼 한 덩어리로 굳어 자주 쓰이는 경우가 많고, 이런 전문 용어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즉, 띄어쓰기 규정상 ‘원칙(국회 의원)’과 ‘허용(국회의원)’이 함께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예)
- 그는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그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심화 내용
공문서·보고서처럼 형식을 중시하는 글에서는 원칙 표기인 ‘국회 의원’을 택하면 더 안정적입니다. 반면 언론 기사, 일상 글, 제목·표지처럼 간결성이 필요한 곳에서는 ‘국회의원’처럼 붙여 쓰는 표기도 널리 쓰입니다. 한 문서 안에서는 두 표기를 섞지 말고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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