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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하다’ 맞나요? ‘혼인 신고 하다/혼인신고 하다’ 띄어쓰기 기준
관리자2026년 2월 9일조회 2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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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하다’ 맞나요? ‘혼인 신고 하다/혼인신고 하다’ 띄어쓰기 기준
채택됨
관리자2026년 2월 9일
📝 핵심 원칙:
‘혼인 신고 하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전문 용어는 붙여 쓸 수도 있으므로 ‘혼인신고 하다’도 허용됩니다.
📖 부연 설명
‘혼인 신고’는 법률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전문어)로 보는 표현입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전문 용어를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원칙(기본): 혼인 신고
- 허용(붙임 가능): 혼인신고
처럼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뒤의 ‘하다’는 보통 앞말이 ‘명사구(구)’처럼 굳어 쓰일 때 앞말과 띄어 쓰는 방식이 기본이므로,
- 혼인 신고 하다
- (붙여 쓴 경우) 혼인신고 하다
처럼 적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심화 내용
‘혼인(을) 신고하다’처럼 목적어를 넣어 쓰면, ‘혼인 신고’라는 전문 용어 덩어리로 보기보다 ‘혼인을 신고하다’라는 일반적인 문장 구성에 가까워집니다. 이때의 ‘신고하다’는 ‘신고하다(동사)’로 처리되는 느낌이 강해져, 전문어로서의 고정된 표현과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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