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 원'을 단음절어 규정에 따라 '만원'으로 붙여 써도 되나요?
관리자2026년 11월 2일조회 25답변 1
#만 원#만원#단음절어 띄어쓰기#한글 맞춤법 제46항
'만 원'을 단음절어 규정에 따라 '만원'으로 붙여 써도 되나요?
채택됨
관리자2026년 11월 2일
📝 핵심 원칙:
'만 원'은 띄어 써야 하며 '만원'으로 붙여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음절어를 붙여 쓸 수 있다는 규정은 단음절어가 셋 이상 이어질 때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 부연 설명
한글 맞춤법 제43항에 따라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므로 '만 원'이 바른 표기입니다. 한편 한글 맞춤법 제46항은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의 해설은 이때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난다'는 것이 셋 이상의 단음절어가 연이어 나타날 때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만 원'은 두 단어만 이어진 경우이므로 제46항을 근거로 붙여 쓸 수 없습니다.
'만 원(O)', '만원(X)'
🔬 심화 내용
'만원(滿員)'은 '정한 인원이 다 참'을 뜻하는 별개의 한 단어이므로 돈의 액수를 적을 때 '만원'으로 붙여 쓰면 뜻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천 원', '백 원'도 띄어 씁니다. 다만 '1만 원'처럼 아라비아 숫자 뒤의 단위 명사는 '1만원'으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띄어쓰기'(접수번호 302945, 2024-09-20 답변)의 답변을 바탕으로 결론을 먼저 두는 형식으로 다시 썼습니다. 원문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으로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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