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해볼법한듯'은 어떻게 띄어 쓰나요?
📝 핵심 원칙:
'시도해 볼 법한 듯'으로 띄어 쓰는 것만 바릅니다. '시도해 볼법한 듯'이나 '시도해볼 법한 듯'처럼 붙여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부연 설명
표준국어대사전에 '시도하다'는 한 단어로, '법하다'는 '-을 법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실제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로 올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 한'으로 떼어 쓰지 않습니다. 의존 명사 '듯'은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씁니다.
한글 맞춤법 제47항은 일부 환경에서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지만, 이 구성에서는 두 가지 까닭으로 붙일 수 없습니다. 첫째, '시도하다'는 파생어이고 활용형 '시도해'가 짧지 않으므로 뒤의 보조 용언 '볼'을 붙여 쓸 수 없습니다. 둘째, 보조 용언이 연달아 쓰이면 가장 앞의 것만 붙여 쓸 수 있으므로 두 번째 보조 용언 '법한'도 붙일 수 없습니다.
'시도해 볼 법한 듯'(O), '시도해 볼법한 듯'(X), '시도해볼 법한 듯'(X), '시도해 볼 법 한 듯'(X)
🔬 심화 내용
본용언이 단일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읽어 볼 만하다'는 첫 번째 보조 용언 '볼'을 붙여 '읽어볼 만하다'로 쓸 수 있고, '되어 가는 듯하다'는 '되어가는 듯하다'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두 번째 보조 용언까지 붙인 '읽어볼만하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띄어쓰기'(접수번호 326278, 2026-01-12 답변)의 답변을 바탕으로 결론을 먼저 두는 형식으로 다시 썼습니다. 원문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으로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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