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쩍새'가 표음주의 표기라면 '새'는 왜 된소리로 적지 않나요?
📝 핵심 원칙:
'소쩍'은 표음주의, '새'는 표의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한 형태소 안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지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 부연 설명
한글 맞춤법 제5항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를 다음 음절의 첫소리에 된소리로 적는다고 규정합니다.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와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가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솟적'이 아니라 '소쩍'으로 적으며 이는 소리를 따른 표음주의 표기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항의 '다만'은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쩍새'의 '새'는 'ㄱ' 받침 뒤에서 [쌔]로 소리 나지만 이 규정에 따라 '새'로 적습니다.
🔬 심화 내용
'국수[국쑤]', '깍두기[깍뚜기]', '딱지[딱찌]', '색시[색씨]', '법석[법썩]', '갑자기[갑짜기]', '몹시[몹씨]'도 'ㄱ, ㅂ' 받침 뒤의 된소리를 적지 않는 보기입니다. 'ㄱ, ㅂ'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규칙적으로 일어나므로 굳이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도 발음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태를 고정하는 표의주의 쪽에 섭니다. 다만 '똑딱똑딱', '쓱싹쓱싹'처럼 같은 음절이 겹치는 말은 된소리로 적습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한글 맞춤법 제5 항'(접수번호 323997, 2025-11-24 답변)의 답변을 바탕으로 결론을 먼저 두는 형식으로 다시 썼습니다. 원문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으로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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