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고 싶다'는 왜 '보고싶다'로 붙여 쓸 수 없나요?
관리자2026년 11월 2일조회 5답변 1
#보고 싶다#보조 용언#-고 싶다#한글 맞춤법 제47항
'보고 싶다'는 왜 '보고싶다'로 붙여 쓸 수 없나요?
채택됨
관리자2026년 11월 2일
📝 핵심 원칙:
'보고 싶다'로만 띄어 씁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는 것은 '본용언 + -아/-어 + 보조 용언' 구성일 때이고, '-고' 뒤의 보조 용언은 붙여 쓸 수 없습니다.
📖 부연 설명
한글 맞춤법 제47항이 보조 용언을 붙여 쓰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어' 뒤에 보조 용언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꺼져 간다/꺼져간다', '막아 낸다/막아낸다'가 그 보기입니다. 반면 보조 용언 앞에 '-(으)ㄴ가, -나, -는가, -(으)ㄹ까, -지, -고' 같은 어미가 올 때는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쓸 수 없습니다. '보고 싶다'의 '-고'는 어미이지만 '-아/-어'가 아니므로 '보고싶다'로 붙여 쓸 수 없습니다.
'보고 싶다(O)', '보고싶다(X)', '먹고 싶다(O)', '먹고싶다(X)'
🔬 심화 내용
같은 이유로 '가지 않다', '먹지 못하다', '할까 보다', '비가 오는가 보다'도 늘 띄어 씁니다. '-고'를 접사로 보아서가 아니라, 붙여 쓰기 허용 범위를 '-아/-어' 뒤로 한정한 규정 때문입니다. 반면 '올 듯하다/올듯하다', '아는 척하다/아는척하다'처럼 관형사형 뒤에 오는 일부 보조 용언은 제47항의 허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띄어쓰기'(접수번호 323891, 2025-11-20 답변)의 답변을 바탕으로 결론을 먼저 두는 형식으로 다시 썼습니다. 원문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으로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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