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글 맞춤법 제16항은 '소리대로 적기'에 해당하나요?
관리자2026년 11월 2일조회 11답변 1
#한글 맞춤법 제16항#모음조화#-아/-어#어법에 맞도록
한글 맞춤법 제16항은 '소리대로 적기'에 해당하나요?
채택됨
관리자2026년 11월 2일
📝 핵심 원칙:
한글 맞춤법 제16항은 '형태에 관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보기 가운데 '보아, 개어'는 소리대로 적은 예이고 '얇아, 겪어'는 어법에 맞게 적은 예입니다.
📖 부연 설명
한글 맞춤법 제16항은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 '-어'로 적는다는 조항으로,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에 속합니다. 모음조화와 관련이 있지만 조항의 성격을 통째로 '소리대로 적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보아', '개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예이고, '얇아', '겪어'는 발음이 [얄바], [겨꺼]이지만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밝혀 어법에 맞게 적은 예입니다.
🔬 심화 내용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은 하나의 조항 안에서도 보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16항처럼 어미 선택은 소리(모음조화)를 따르면서도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 적는 것은 어법에 맞게 적는 쪽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맞춤법'(접수번호 297421, 2024-05-28 답변)의 답변을 바탕으로 결론을 먼저 두는 형식으로 다시 썼습니다. 원문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으로 이용했습니다.
📝 감수 의견
원문 답변이 짧아 부연과 심화는 조항 내용에 근거해 보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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