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맞춤법, 띄어쓰기, 문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korean.go.kr) 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AI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정확한 어문 규범은 국립국어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자료: 국립국어원 (공공누리 제1유형)
'피해 당사자', '계약 당사자'처럼 씁니다. 사전에 오른 법률 용어의 꼴을 따르고, 그 밖의 말도 이에 준해 만듭니다.
‘범위 안에서’도 올바른 표현
‘피해를 입다’도 허용됩니다
틀리진 않지만 ‘과식’이 더 간결
‘일견 ~ 보인다’는 중복 아님
‘박수를 치다’는 틀리지 않음
‘동해 바다’는 중복이지만 틀리진 않음
‘내면 속에’도 가능하나 ‘내면에’가 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