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 이름 '국민의힘'은 붙여 써도 되나요?
관리자2026년 11월 2일조회 13답변 1
#국민의힘#고유 명사 띄어쓰기#전문 용어#한글 맞춤법 제49항
당 이름 '국민의힘'은 붙여 써도 되나요?
채택됨
관리자2026년 11월 2일
📝 핵심 원칙:
'국민의 힘'으로 띄어 씀이 원칙이고, '국민의힘'으로 전체를 붙여 씀도 허용됩니다.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연 설명
한글 맞춤법 제49항은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당 이름 '국민의 힘'은 하나의 단위이므로 '국민의힘'으로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처럼 다른 말과 함께 쓸 때도 마찬가지로 띄어 씀이 원칙이되 붙여 씀이 허용됩니다.
'국민의 힘'(원칙), '국민의힘'(허용)
🔬 심화 내용
'비상 대책 위원장'도 단어별로 띄어 씀이 원칙이지만 전문 용어에 해당하므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붙여 씀이 허용됩니다. 결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허용 표기이고, '국민의 힘 비상 대책 위원장'은 원칙 표기입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띄어쓰기'(접수번호 290556, 2024-01-25 답변)의 답변을 바탕으로 결론을 먼저 두는 형식으로 다시 썼습니다. 원문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으로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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